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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요약정리

 

이번 시간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서민 주거안정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자격 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서 입주를 하시는게 좋은데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거를 할수가 있어요.

 

 

 

그렇기 떄문에 경쟁률도 높지만,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도 까다롭긴 합니다. 물론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들에게 할당이 되면 안되겠죠. 그렇기 떄문에 조건이 까다롭게 있는데 오늘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자격요건을 보시고 자가진단 해보시면 될듯한데요. 오늘 안내를 해드리는 정보는 공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시고 정보를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제도의 개요부터 볼게요. 이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최장 30년동안 임대할수가 있는 아파트에요.

 

 

 

다른 공공주택의 경우 일정기간 거주후 분양전환이 되어지는데 이 제도는 분양전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수가 있답니다. 입주 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이 정리가 되어져있어요. 고소득자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편 소득이 도시근로자기준 70% 이하여야합니다. 4인 가구라면 377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보유 자산에 대해서도 선별을 하게 되는데요. 자산으로 분류되어지는것은 부동산(토지,건물)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1억2천 600만원 이상 보유하면 안되며, 자동차의 경우 2천400만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부합되더라도 비슷한 조건의 신청자가 많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전용면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위에 내용 준비해드렸으니 청약 넣기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