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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해주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거에요.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죠.

 

 

 

오늘은 상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건데요. 꼭 해고를 당한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게 되어진 경우에도 신청조건에 부합이 되어지는 경우가있어요.

 

 

 

먼저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수가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정의가 되어져있네요.

 

 

 

먼저 수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직인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며, 재취업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비자발적이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애매할거에요. 그래서 위에 사례를 모두 준비를 해보았어요. 꼭 해고를 당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그럴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어진다면 신청조건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신청조건에 부함이 되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으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다라지 됩니다. 위에 표를 참고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신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세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