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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수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 공고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2023년 여수 소상공인융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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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융자추천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이차보전은 연 4.0%로 지원되며 2년간 적용됩니다.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도 4.0%로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여수 소상공인융자금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접수 방법

접수는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또는 전화번호 061-659-3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이번 지원 계획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방법은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안내 및 상세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www.yeos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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