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계획은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융자추천 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입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이차보전은 연 4.0%로 지원되며 2년간 적용됩니다. 기존 추천업체 융자 잔여기간의 이차보전금도 4.0%로 적용하여 지원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따라 재약정을 요할 수 있으며 적용 시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 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접수 방법
접수는 여수시청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팀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 본청 또는 전화번호 061-659-36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
이번 지원 계획은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방법은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추가적인 안내 및 상세 내용은 여수시청 홈페이지( www.yeosu.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