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타의적으로나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거에요. 회사를 그만두게 될때 퇴직금이 상당히 큰 힘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거나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경우가 생기기도 할겁니다. 퇴사를 하는 마당에 퇴직금까지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는법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민원들을 인터넷으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 처리를 할수가 있게 되어졌죠. 임금체불 신고 역시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신후에 상단에 있는 민원마당을 눌러주시고 하단의 서브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눌러주시게 되었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어지셨을건데요. 여이게서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검색란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민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청'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민원신청 하시기 전에 본인인증 확인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개 바로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을 할수가 있는데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여기에서 하시면 도비니다. 등록인 정보를 작성하고 하단에 나오는 상세내용들을 입력하시면 접수가 되어집니다. 마음 고생 하시고 계신분들 대화로 진전이 없다면 이렇게 진성서를 제출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